비급여 진료 항목 안내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
– 시행일 : 2003.06.01 / 최종변경일 : 2026.01.01
※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, 본 안내문의 검사·처치·시술·수술 및 치료재료 관련 비용은 모두 단안(한쪽 눈) 기준입니다.
※ 양안(양쪽 눈) 시행 시 비용은 단안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환자의 상태 및 진료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의 질환 상태, 검사 결과, 진료 내용, 시술 및 수술 방법, 사용 재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치료재료대는 재료 비용 기준이며, 검사비·진료비·처치비·시술비·수술비·약제비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정체 비용은 인공수정체(치료재료) 비용만을 의미하며, 백내장 수술비, 수술 전·후 검사비, 진료비, 약제비 및
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※ 백내장 수술의 최종 비용은 환자의 안과적 상태, 수술 방법, 사용되는 인공수정체의 종류 및 진료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고지된 금액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준금액이며, 최종 수납금액은 진료 후 확정됩니다.